2026.08.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의 은퇴 후 보호와 관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봉사동물 보호 및 관리 근거 마련
봉사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을 적절하게 돌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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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동물을 적절히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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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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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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