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물림 사고의 체계적인 관리와 맹견 사육 시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고 발생 시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 기관이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지자체장이 동물등록 정보에 이를 기록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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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 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분산된 신고 체계로 인해 정확한 사고 현황 파악이 어렵고 사후 관리가 미비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중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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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이 강하거나 크기가 커서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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