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위반 시설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동물 보호시설은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민간 동물 보호시설의 현실적 어려움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많은 민간 동물 보호시설이 농지법을 위반한 상태여서 신고 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러한 시설들이 단기간에 적법화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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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보호시설 중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보호시설의 경우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에 세워진 시설일 것 2. 「농지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농지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할 것 3. 농지복구계획에 따른 복구비용을 예치할 것 4. 해당 농지에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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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는 땅(농지)을 다른 용도(건축, 시설 설치 등)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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