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반려동물의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동물학대의 예방 및 재발 방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등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소유자등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유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동물학대 영상물의 유통·공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반려동물의 기증·인수 등 동물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규정하고,
동물학대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 기간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동물의 기증·분양을 제한하는 등 동물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맹견사육허가의 요건·갱신 및 관리체계의 정비와 함께 개물림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의 통지와 기질평가·교육·훈련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봉사동물 및 은퇴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과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
또한 동물생산업의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동물의 판매·전달 절차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동물 관련 영업의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동물의 보호·복지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동물 유기에 포함되도록 유실·유기동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유자등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포획한 동물을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방사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2조, 제9조 및 제10조).
나. 동물보호교육의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보호와 봉사동물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7조).
다.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등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생체정보 인식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동물 등록 방법을 동물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발생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동물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 기질평가, 교육·훈련 또는 맹견사육허가 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라.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이 봉사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퇴한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분양, 진료·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마.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집행·보호관찰 및 위반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11까지).
바. 맹견사육허가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맹견의 월령·노화·건강상태 등에 따라 중성화 수술 또는 기질평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허가 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등 맹견사육허가 제도를 정비함(안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0조).
사. 맹견이 사육장소 또는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학교·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약국 등으로 확대하며, 일정한 맹견의 기질평가 비용을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맹견 관리 및 개물림사고 현황 등을 조사·공표하도록 함(안 제21조, 제22조, 제25조 및 제94조).
아.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 재난으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및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육·관리·보호되고 있는 동물을 구조·보호대상에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현장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구조·보호 또는 격리조치 활동의 방해를 금지하고 동물 구조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자.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뿐만 아니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4월 27일 이전 농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일정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35조 및 제37조의2).
차.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장이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물검사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소유자에게 확정판결 전까지 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반환 후 사육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1조).
카. 일정한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기증·분양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기증·분양하는 개·고양이 등에 대하여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및 제45조의2).
타.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의 사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또는 인증갱신의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기간과 재심사 여부의 결정기간을 정하고, 동물복지축산물 표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정비함(안 제59조 및 제101조).
하. 동물생산업의 영업허가에 유효기간 및 갱신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의 유실·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표현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영업장에서 해당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등 동물 관련 영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함(안 제69조, 제78조, 제85조 및 제9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16조의2(봉사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제16조의3(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제16조의4(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제16조의5(청구사건의 관할)
제16조의6(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16조의7(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
제16조의8(동물사육금지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제16조의9(집행지휘)
제16조의10(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
제16조의11(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제18조의2(맹견사육허가의 갱신)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제21조(맹견의 관리)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25조(비용부담 등)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34조의2(적극행정 면책)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제37조의2(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특례)
제39조(신고 등)
제40조(공고)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제45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69조(영업의 허가)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85조(영업장의 폐쇄)
제91조(수수료)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95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97조(벌칙)
제10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