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동물학대 영상의 공유와 게시를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규제 대상에 SNS 포함
기존에는 '인터넷'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5항제1호
변경 전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변경 후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한다)에 게재·공유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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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X)처럼 사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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