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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게시ㆍ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보의 확산 속도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동물학대 영상물의 게시ㆍ공유행위를 보다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규제대상인 인터넷의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게재뿐만 아니라 공유 행위까지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1호 본문).
현행
개정안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