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동물을 차량이나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구조 시 경찰과 소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명확한 동물학대 행위 추가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 운송수단에 매달아 이동시키는 행위를 명시적인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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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4호마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을 차(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포함)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학대 행위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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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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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당한 동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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