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를 강화하여 생명 존중의 가치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일반 동물 유기 처벌 강화
현재 맹견이 아닌 동물을 버리고 방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상향하여, 동물 유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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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유기 동물이 방치되어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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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맹견
공격성이 강해 사람을 물 수 있는 위험한 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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