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발의 ·
반려동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유기 처벌 강화
현재는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려동물'로 범위를 넓히고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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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제3항제1호
변경 전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후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반려동물 (…현행과 같음…) 또는 맹견 (…현행과 같음…)을 유기한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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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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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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