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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등이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맹견이 아닌 반려견 유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소 과부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유기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3항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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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