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고 초등학생 학원비도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 한도가 연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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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제1호
변경 전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함
변경 후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1천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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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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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특정한 항목(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해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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