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넓히고, 공제 한도도 4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예체능 학원비 공제 대상 확대
지금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음악·미술·무용 학원이나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그 대상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넓혀요. 맞벌이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예체능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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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제1호
변경 전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변경 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의 한도가 1명당 연 400만원으로 바뀌고, 나머지 부분(대학생 한도 등)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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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교육비 세액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교육비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쓴 교육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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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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