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집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낸 비용도, 어린이집·학원비처럼 15%를 세금에서 빼 주려는 법안이에요.
집에서 받는 돌봄 비용도 세금을 줄여 줘요
지금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이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낸 돈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 비용도 공제 대상에 넣어요. 공제율은 다른 교육비와 같은 15%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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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 본문
변경 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변경 후
공제 대상을 '교육비 또는 보육비'로 넓히고, 이를 합쳐 '교육비등'이라고 부르도록 표현을 추가함(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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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 공제 규정은 시행 이후에 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확정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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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바로 빼 주는 거예요. 이 법안에서는 낸 비용의 15%만큼 세금을 줄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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