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체육시설비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초등학생 학원비·체육시설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지금은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것일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초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학원비와 체육시설비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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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
변경 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가 세액공제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는 계속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되고, 학원과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을 위한 경우로 대상이 넓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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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한 다음, 정해진 금액만큼을 그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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