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수에 따라 올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는 고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 자녀·손자녀에 대해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수에 따라 올려요. 발의 의원들은 점점 낮아지는 합계출산율을 고려해 공제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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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제1항 (자녀세액공제 금액)
변경 전
자녀세액공제는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이에요.
변경 후
1명인 경우 연 35만원, 2명인 경우 연 6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6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50만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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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어느 연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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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이 끝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방식이에요. 그만큼 내야 할 세금이 바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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