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대안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지급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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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제1호나목 신설
변경 전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등에 낸 교육비만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도 나목으로 새로 추가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대안교육기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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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정 지출을 하면 그 일부를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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