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도 다른 학교처럼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안교육기관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들어가요. 다른 교육비처럼 100분의 15(15%)만큼 그해 세금에서 빼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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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
변경 전
규정 없음(현재 가목~라목에 대안교육기관은 포함되지 않음)
변경 후
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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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공제는 시행 이후에 낸 교육비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낸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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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처럼 특정한 곳에 쓴 돈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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