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대안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지급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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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제1호나목 신설
변경 전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등에 낸 교육비만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도 나목으로 새로 추가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대안교육기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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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정 지출을 하면 그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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