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교육비 세액공제율 인상
현재 15%인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여서,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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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
변경 전
교육비 세액공제율이 15%이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1명당 연 300만 원이며,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1명당 연 4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해요.
발의 의도의 배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교육비 상승이나 사교육의 돌봄 기능 보완과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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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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