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비도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교육비 공제율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는 실제 지급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을 교육비로 보아 계산해요. 그 결과 기존 100분의 15였던 공제율이 이 구간에서는 실질적으로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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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제1호
변경 전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변경 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교육비에 100분의 1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교육비로 삼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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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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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정 지출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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