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이 태권도학원, 미술·음악학원 같은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에 쓴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취학 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이 음악·미술·무용 학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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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제1호
변경 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 있었고, 세부 항목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였어요.
변경 후
가목부터 라목은 그대로 두고, 마목을 새로 만들어서 취학 전 아동 및 초·중등학생이 예능학원(음악, 미술, 무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체육시설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를 공제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교육비 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지출하는 교육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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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일정한 지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낸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계산해서 내야 할 종합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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