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현재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공부할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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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라목
변경 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변경 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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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는 법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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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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