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교육비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돌봄서비스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위해 어린이집·학교에 낸 교육비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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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변경 후
교육비 또는 돌봄서비스 비용(이하 “교육비등”이라 한다)을 지급한 경우로 대상이 넓어져요. 나머지 공제 방식(100분의 15 공제 등)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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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59조의4제3항 규정은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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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정 지출에 대해 정해진 비율만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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