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넣고, 한도를 4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
지금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교육비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초등학생을 위해 학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도 교육 기능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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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제1호
변경 전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하되,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요.
변경 후
한도 금액 부분이 400만원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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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마목 신설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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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정 지출에 대해 정해진 비율만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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