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지금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학원, 체육시설에서 쓴 교육비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초등학생이 음악, 미술, 무용 같은 예능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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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제1호
변경 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 중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합산해 공제해요. 그 세부 항목은 가목부터 마목 이전까지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기존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그대로 두고, 새로 마목을 만들어요. 마목에는 초등학생을 위해 예능학원(음악, 미술, 무용)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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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낸 교육비부터 적용되니, 그 전에 이미 낸 교육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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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정 지출에 대해 정해진 비율만큼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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