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생 학원 및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교육비 공제율 상향
현재는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24%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계산 방식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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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제1호
변경 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했어요.
변경 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1.6을 곱한 금액(즉, 원래 금액의 24%)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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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교육비 세액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실제로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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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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