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넣고, 교육비 공제 한도를 5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만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초등학생을 위해 학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학원에는 예능학원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제1호
변경 전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요.
변경 후
같은 항목의 공제 한도가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예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59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정 지출에 대해 낸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