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초등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초등학생 학원 및 체육시설비 혜택 추가
현재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내는 비용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초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해당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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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제1호
변경 전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했어요.
변경 후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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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교육비 세액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지출하는 교육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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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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