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한도가 1명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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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제1호
변경 전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하되,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함
변경 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의 한도가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오르고, 대학생 한도(연 900만원)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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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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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 산출세액
여러 소득을 합쳐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각종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세금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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