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숙사비를 추가하고 공제 한도를 인당 100만원씩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기숙사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까지는 수업료나 급식비 등만 특별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로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기숙사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 범위에 들어가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대학 기숙사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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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
변경 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에 수업료, 급식비 및 기숙사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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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59조의4제3항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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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정 지출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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