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예체능 학원비 공제 대상 확대
지금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예능학원(음악, 미술, 무용)과 체육시설 교육비에 한해 초등학생까지 공제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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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2항제1호
변경 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해 공제하되,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해요.
변경 후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돼요. 다만 아래 마목이 새로 추가되면서 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이 하나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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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교육비 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지출하는 교육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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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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