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현재는 유아나 유치원생만 예체능(음악, 미술, 무용 등)이나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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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제1호
변경 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함
변경 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500만원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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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체능 학원 등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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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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