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등·하원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등·하원 서비스 세액공제 추가
현재는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서만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 기관의 등·하원서비스 이용 비용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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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
변경 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변경 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하원서비스에 지급한 비용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등·하원서비스 세액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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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15%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실제로는 85만 원만 내면 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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