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농가에 지급하고, 미리 쌀 공급량을 조절하는 장치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에요.
양곡가격안정제도 신설
양곡의 시장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도록 해요. 기준가격은 직전 5년 중 최저·최고를 뺀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고려해 정하고, 미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벼를 심었던 농지로 대상이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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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비축양곡은 정부가 시장가격으로 매입해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에요.
변경 후
미곡에 밀·콩이 함께 명시돼 공공비축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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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곡관리법의 기본 목적과 용어부터 살펴볼게요.
양곡 수급 정책을 심의할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양곡 수급계획 수립과 가격 결정에 위원회 심의가 추가돼요.
미곡 생산 조정과 논타작물 재배를 돕는 제도예요.
농가 소득을 지키는 가격안정제도가 새로 생겨요.
수입양곡 실태조사와 보관ㆍ관리 시스템이 강화돼요.
양곡 유통 육성과 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이 넓어져요.
새로 생긴 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요.
시행 시기가 나뉘어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16조 제6항·제8항·제9항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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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밀·콩처럼 식량으로 쓰이는 곡물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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