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미곡의 경우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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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기준가격”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3의2. "기준가격"이란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는 정의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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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곡의 기준가격 정의와 차액 지급 등 가격 안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양곡 수급의 안정과 위기 상황 시 대책 마련에 관한 조문이에요.
양곡 수급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농업인의 타작물 재배 지원과 관련한 계획 및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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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가격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으로, 실제 가격이 이보다 낮아지면 차액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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