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쌀 수급을 미리 조절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에요.
쌀값 하락 시 차액 지급 제도 신설
양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아지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게 해요. 가격보장 대상 품목과 기준 가격, 지급비율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고 고시해요.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을 재배한 농지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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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부분이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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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양곡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양곡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급계획과 매입·판매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양곡 관련 주요 정책과 가격, 물량 결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해요.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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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형직불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는 직접 지불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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