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발의 ·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양곡 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양곡의 수급 안정 대책, 적정가격 보장 대상 품목과 가격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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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은 물론,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 국민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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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양곡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을 담고 있어요.
양곡 수급 관리의 핵심 기구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내용이에요.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매입과 판매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생산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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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쌀, 밀, 콩 등 식량으로서 가치가 있는 곡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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