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쌀값 하락분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기준가격은 최근 5년 가격 중 최고·최저를 뺀 평균가격을 바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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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해요. 미곡은 대상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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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수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양곡의 목표가격을 산정하고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정 대책을 담고 있어요.
공급량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과 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계획과 관련한 지원 및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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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비축양곡
양곡 부족이나 천재지변 같은 비상시에 대비해 정부가 민간에서 시장가격으로 사들여 비축해 두는 미곡과 그 밖의 양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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