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쌀이 넘치게 생산되거나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장격리(초과생산량 매입)를 임의에서 의무로 전환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인데, 이를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매입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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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변경 전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했고,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100분의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으로 하여금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게 '하여야' 해요. 이 경우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초과생산량 이상을 매입하게 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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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과생산량
그 해 미곡의 수요량을 넘어서는, 실제로 더 생산된 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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