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상고온·지진을 농업재해에 포함하고,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까지 보전하며,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에요.
이상고온과 지진도 농업재해로 인정
기후변화로 재해가 잦아지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발의 측은 보고 있어요.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로 넣고, 기상특보가 없는 이상고온·이상저온·일조량 부족 등은 재해대책심의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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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농업재해의 정의)
변경 전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폭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지진과 이상고온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농업재해 목록에 지진과 이상고온이 추가되고, 이상고온·이상저온·일조량 부족 등은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정리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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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떤 현상을 재해로 볼지, 보험 관련 용어를 정리해요.
재해대책을 미리 계획으로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할 재해대책의 범위가 넓어져요.
재해를 입은 농가·어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 기준이 촘촘해져요.
농업·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정리돼요.
응급조치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범위가 넓어져요.
피해 자료를 모으고 신고 절차를 알려주는 장치를 만들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새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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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가·어가가 재해 피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이 법안에서 정의 규정으로 새로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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