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해서 농업인을 더 폭넓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이상고온이 농업재해에 추가돼요
발의 의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꿀벌 활동 시기와 식물의 생태주기가 어긋나서 먹이가 줄고, 꿀벌이 꽃가루받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지 못해 작물의 개화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상고온을 농업재해의 종류에 새로 넣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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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변경 후
농업재해의 종류에 지진과 이상고온이 추가되고, 나머지 가뭄·홍수·호우·해일·태풍·강풍·이상저온·우박·서리·조수·대설·한파·폭염·황사·병해충·일조량 부족·유해야생동물 등과 그로 인한 피해 범위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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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홍수, 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에 생기는 피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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