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재해'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농업재해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 추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이나 지진으로 인해 농작물이나 가축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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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재해의 범위에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및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농업재해의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하고, 산불이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확산된 경우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농업재해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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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홍수, 태풍 같은 자연현상이나 병해충 등으로 인해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등이 입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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