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농업재해 범위 확대 및 심의 강화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해요. 다만,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에서의 이상고온이나 일조량 부족은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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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수준의 차등화
재해 피해를 보조할 때, 해당 농작물이 보험 대상인지 또는 농어민이 재해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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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거래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실제로 주고받는 가격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지원금을 계산할 때 실제 시장 가격에 가깝게 책정하도록 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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