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재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재해 범위 확대 및 기본계획 수립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5년마다 재해 예방과 경영 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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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재해에 가뭄, 홍수,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등이 포함됨
변경 후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로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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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떤 일을 농어업재해로 볼지 그 범위가 넓어져요.
재해대책을 미리 계획으로 세우고 현장을 조사하는 절차가 마련돼요.
재해를 입은 농가·어가가 받는 보조와 지원의 폭이 넓어져요.
재해대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새로 정리돼요.
재해 현장에서 도운 사람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피해 자료를 모으고 신고 방법을 알려 주는 근거가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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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훨씬 높은 온도가 지속되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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