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게 하고, 통계를 모으고, 재해 피해 농가·어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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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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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업 재해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예방과 경영 안정을 위한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요.
기후변화 대응과 실질적인 보조금 지원 등 농어민을 위한 재해 대책 범위를 넓혔어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공무원 의제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참여한 인원의 보상과 사체 처리 등 현장 대응을 위한 규정이에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관리와 농어민을 위한 피해 신고 안내 체계를 마련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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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농어업재해대책의 방향과 목표를 담아 여러 해에 걸쳐 미리 세워두는 큰 틀의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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