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 대책에 재해 이전 생산비 보장, 기후변화 대응, 재해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 추가, 재해보험 관련 정의 신설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에 대한 정의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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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변경 후
농업재해의 원인이 되는 자연현상 목록에 이상고온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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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업재해보험의 기본 개념과 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 등 구체적인 대책과 생산비용의 보장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및 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응급조치에 참여한 인원의 보상 범위와 사체 처리, 신고 안내 등 실무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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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등에 발생하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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