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위기로 늘어난 농어업 재해 피해를 시장가격과 생산비 기준으로 더 두텁게 보조하고,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업재해 병해충 정의 확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생겨나서 넓은 범위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도 농업재해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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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정의)
변경 전
농업재해에 포함되는 병해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었어요.
변경 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병해충도 포함하도록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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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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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농업재해와 관련한 대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이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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