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농어업 재해에 대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까지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에요.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지진 추가
농업재해의 종류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새로 넣어요. 다만 이상고온, 이상저온, 일조량 부족처럼 기상특보가 따로 없는 현상은 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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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농업재해의 정의)
변경 전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이상저온, 일조량 부족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해 목록에 지진과 이상고온이 추가돼요. 이상고온·이상저온·일조량 부족 등은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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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해의 정의와 앞으로의 재해대책 계획 마련 방식을 알아봐요.
재해가 났을 때 실태를 조사하고 농가·어가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농업·어업재해대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관련 내용이에요.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와 그에 따른 보상 범위를 다뤄요.
재해 관련 통계를 모으고 관리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들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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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정부가 정책의 큰 방향과 목표를 정해 일정 기간(여기서는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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