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피해도 농업재해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이상고온을 농업재해 목록에 추가
농업재해를 정의하는 목록에 이상고온이 새로 들어가서,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 등의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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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변경 후
기존 목록은 그대로 두고 '이상고온'이 새로 추가돼요. 그 외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등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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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등에 발생하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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