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폭우 피해를 농업재해·어업재해에 명확히 포함하고, 정부가 재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재해·어업재해에 기후변화 자연현상 포함
농업재해와 어업재해의 정의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추가해서, 최근 늘어나는 폭염·폭우 같은 피해도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농업재해의 정의)
변경 전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라고 정의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가뭄,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